제로에너지건축물
개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 최소화를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인증 제출대상
적용대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업무시설/냉난방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
의무대상
신축, 재축, 증축(별동)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인증등급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등급 | 주거용 건물 | 주거용 이외의 건물 |
---|---|---|
1차 에너지소요량(kWh/㎡·year) | 1차 에너지소요량(kWh/㎡·year) |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 이상 ~ 90 미만 | 80 이상 ~ 140 미만 |
에너지자립률 (ZEB, 20% 이상)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BEMS | 원격검침 |
---|---|---|---|---|
1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건물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표시하는 기능 평가
|
● | ● |
2 | 정보감시 | 수집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 및 관리 기능 평가
|
● | ● |
3 | 데이터 조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전자식 원격 검침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조회 기능 평가
|
● | ● |
4 |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 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및 증감 요인 분석 기능 평가
|
● | ● |
5 |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 | ● |
6 |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 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하는 기능 평가
|
● | |
7 | 에너지 소비량 예측 | 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 | ● |
8 |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 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 | ● |
9 | 제어시스템 연동 |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 | |
10 | 계측기 관리 |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 | |
11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 절차 등 수준평가
|
●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업무 절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