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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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인증

개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하여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 제출대상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련법규

  • 주택법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인증등급 기준

목록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검토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인증업무 절차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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