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인증
개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하여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 제출대상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련법규
- 주택법 제21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인증등급 기준
등급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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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