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성능평가
개요
공동주택 세대 내 열 취약부위의 결로 발생을 검토 및 예방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 및 주거환경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인증 제출대상
2014.05.27.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환경 및 에너지분야 기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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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 내 열 취약부위의 결로 발생을 검토 및 예방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 및 주거환경 확보하기 위한 제도
2014.05.27.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