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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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성능평가

결로방지성능평가

개요

공동주택 세대 내 열 취약부위의 결로 발생을 검토 및 예방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 및 주거환경 확보하기 위한 제도

인증 제출대상

2014.05.27.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업무 절차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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