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건축물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재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인증 제출대상
적용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그리고 냉난방 연면적이 500㎡이상의 건축물(2013.05.20 시행)
의무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1등급이상, 공동주택 2등급 이상)(2013.07.12 시행)
관련법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인증등급 기준
목록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year)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year)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9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 |
90이상 12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1 |
120이상 15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 |
150이상 19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 |
190이상 23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4 |
230이상 27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5 |
270이상 32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6 |
320이상 37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7 |
370이상 42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인증기관
주관기관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LH공사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업무 절차
-
- 신청인
(건축주, 시공자 등)
- 설계도서 및 신청서 작성
- 예비인증서 취득
-
- 인증기관
(건기원, 에기원)
- 신청서 접수
-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예비인증서 발급
-
- 운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 평가보고서 검토
- 인증결과 송부
-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인증현황 분기별 보고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목록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
녹색건축인증 우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15% |
10%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
10% |
5% |
건축물 기준 완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제16조 :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목록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
녹색건축인증 우수 |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12% |
8% |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
8% |
4%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목록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경감률(%) |
50 |
40 |
3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