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개요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 제출대상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2의2]을 말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등급 기준
등급 | 최우수 | 우수 | 일반 |
---|---|---|---|
검토기준 | 총 점수의 90% 이상 | 총 점수의 80% 이상 | 총 점수의 70%이상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환경건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