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 허가 접수 시 열손실 방지 등의 단열성능과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검토하고 법적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는 제도
인증 제출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그리고 냉난방 연면적이 500㎡이상의 건축물(2013.05.20 시행)
※ 업무시설 3,000㎡이상 또는 공공기관 500㎡이상의 경우 소요량평가서 제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일 경우 제외)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인증등급 기준(EPI점수)
등급 | 일반건축물 | 공공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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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 | 65점 이상 | 74점 이상 |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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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설계사) -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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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가
(지자체, 교육청 등) - 자체검토 또는 검토요청
- 허가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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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보완)
-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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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
(지자체, 교육청 등) - 건축허가 승인
- 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