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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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 허가 접수 시 열손실 방지 등의 단열성능과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검토하고 법적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는 제도

인증 제출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업무시설/그리고 냉난방 연면적이 500㎡이상의 건축물(2013.05.20 시행)

※ 업무시설 3,000㎡이상 또는 공공기관 500㎡이상의 경우 소요량평가서 제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일 경우 제외)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인증등급 기준(EPI점수)

목록
등급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
검토기준 65점 이상 74점 이상

인증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업무 절차

  • 건축주
    (설계사)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허가권가
    (지자체, 교육청 등)
    자체검토 또는 검토요청
  •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보완)
  • 허가권자
    (지자체, 교육청 등)
    건축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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