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설계
개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함
적용 및 의무대상
적용대상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
지자체 별 적용내용
- 서울시 :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 부천시 :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부천시 공고 제2009-1276호
- 대전시 : 16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안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 의왕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 광명시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건축 운영 지침)
- 그 외 :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인증등급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심사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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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 디자인인증 |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 | 70점 이상 | 합격여부만 결정 |
시설인증 | 사용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 70점 이상 85점 미만 |
우수 | |
시설관리인증 |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 85점 이상 | 최우수 |
인증기관
- 각지자체
- CPTED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