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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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예방환경설계

개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함

적용 및 의무대상

적용대상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환경설계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

지자체 별 적용내용

  • 서울시 :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 부천시 :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부천시 공고 제2009-1276호
  • 대전시 : 16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안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 의왕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 광명시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건축 운영 지침)
  • 그 외 :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인증등급 기준

목록
구분 유효기간 심사점수
범죄예방 디자인인증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 70점 이상 합격여부만 결정
시설인증 사용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70점 이상
85점 미만
우수
시설관리인증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85점 이상 최우수

인증기관

  • 각지자체
  • CPTED학회

인증업무 절차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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