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전부 개정
인증 제출대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중
목록
지역 |
내용 |
|
전국 |
10,000㎡ 공공건물 |
우수 |
서울 |
공공건축물 |
최우수 |
민간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제출 모든 대상 |
우수 |
인천 |
모든 공공건축물 |
우수 |
대구 |
공동주택, 주거복합, 숙박, 업무, 판매시설 |
일반 |
과천 |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
일반 |
구미 |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
일반 |
의왕 |
공동주택단지(도시정비계획구역내 500세대 이상) |
일반 |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인증등급 기준
목록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공동주택(100점 만점) |
74점이상 |
66점이상 |
58점이상 |
50점이상 |
공동주택 이외(100점 만점) |
80점이상 |
70점이상 |
60점이상 |
50점이상 |
인증기관
운영기관
인증평가기관
- 한국감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주)크레비즈큐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생산성본부
- (사)그린빌딩협의회
인증업무 절차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혜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목록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
녹색건축인증 우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15% |
10%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
10% |
5% |
건축물 기준 완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제16조 :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목록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
녹색건축인증 우수 |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
12% |
8% |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
8% |
4%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목록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경감률(%) |
50 |
40 |
3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