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주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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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평가

건강친화형주택평가

개요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인증 제출대상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500호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관련법규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주택법 22조 시행령 23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등급 기준

  • 최소기준 만족
  • 권장기준 중 3개 이상 항목 적용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허가권자(해당 구·시청)

인증업무 절차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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