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주택평가
개요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인증 제출대상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500호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관련법규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주택법 22조 시행령 23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등급 기준
- 최소기준 만족
- 권장기준 중 3개 이상 항목 적용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허가권자(해당 구·시청)